- 지난 9월 30일 산청한방약초축제 기간 퇴근 후 만취 행인에 성행위 요구
- A씨, 만취해 기억이 없어…벌금 200만 원 약식기소
- 산청군, 해당공무원 직위해제

[일요서울ㅣ산청 이형균 기자] 경남 산청군 6급 행정직 공무원이 공연음란죄로 기소돼 공무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산청한방약초축제 기간인 지난 9월 30일 산청군 행정직 공무원인 A씨가 퇴근 후 동료 공무원들과 주거지인 진주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에서 진주시 본성동 청소년수련관 부근에서 고부간의 행인 앞으로 다가가 성기를 꺼내 보이며 성행위를 요구하다 며느리의 신고에 의해 경찰에 연행돼 최근 벌금 200만 원으로 약식기소 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축제를 마친 후 퇴근해 진주로 이동해 동료공무원들과 술을 많이 마셨다. 택시를 타고 귀가 하던 중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수련관 부근에 내려 소변을 보다가 산책을 하던 행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같은데 전혀 기억이 없다”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술버릇을 고치려고 지금은 금주 중에 있다. 만취상태에서 발생된 한 순간의 실수였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군은 A씨를 직위해제 하고 사법기관의 처분결과에 따라 파면 등 인사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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