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으로부터 500미터 이내 50제곱미터 미만 축사‧창고 등도 철거사업 포함, 주택 슬레이트처리 최대 344만원 지원
이달 29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접수

경주시가 총사업비 15억 원(추정)으로 확대해 노후슬레이트 철거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주시가 총사업비 15억 원(추정)으로 확대해 노후슬레이트 철거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요서울ㅣ경주 이성열 기자] 경주시가 인체한 유해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로부터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2020년 노후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추진한다.

6일 시에 따르면 경주시는 내년도에는 총사업비 15억 원(추정)으로 확대해 노후슬레이트 철거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택으로부터 500미터 이내 50제곱미터 미만 축사, 창고등도 철거사업에 포함되며 주택 슬레이트는 올해보다 증액해 최대 344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도 노후슬레이트 철거 사업은 이달 29일까지 건축물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으며 자세한 사업내용은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주시는 2012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총사업비 약 35억 원으로 노후 슬레이트 철거 1,650동과 지붕개량 66동 사업을 실시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노후슬레이트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은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노후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들이 철거 사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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