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청 전경.
영천시청 전경.

[일요서울ㅣ영천 이성열 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가 11월 1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장애인단체와 함께 판매시설, 집회장, 전시장, 공원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7개소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주차표지 미 부착 차량,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불가표지,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 장애인 미 탑승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 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이며 이를 단속·점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주차 단속 외에도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하면 국민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구역임에도 불법 주차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일제단속 및 점검 이후에도 단속을 통해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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