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그래픽=뉴시스]
폭행.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횡단보도를 늦게 건넌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을 폭행한 택시운전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6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20대 여성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택시운전사 A(66)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2시경 광주 남구 봉선동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B(25)씨를 주먹으로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적을 울린 뒤 차에서 내려 B씨를 따라가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우회전을 하려는데 B씨가 휴대전화를 보며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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