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훈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뉴시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6일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에 상정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자신이 대표발의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유치원 3법’이 오는 22일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논의 과정에서 거대 양당의 대립으로 심도 있는 법안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초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치원3법 중재안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단일회계 방식 채택 ▲교육목적 외 사용 시 형벌 규정 마련 ▲시행시기 1년 간 유예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유치원3법 중재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음에도 논의에 진전이 전혀 없이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는 조항의 필요성이 소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번 수정안에는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부칙 조항 삭제 ▲정부 지원금의 교육목적 외 사용 시 처벌 수준을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존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국회 교육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수렴해 일부 조항이 수정됐다.

임 의원은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자라나는 우리 미래세대가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이제는 국회가 결론을 내야 한다”며 “내가 수정 발의한 유치원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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