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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일평균 약 2500여대로 나타났다.

12월1일부터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6.7㎢)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7일자로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을 최종 공고한다고 6일 밝혔다. 본격적인 단속은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 포함된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 해당된다.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차량, 국가 특수 공용 목적 차량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속 유예대상은 지난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이다. 기간은 2020년 6월까지다. 저감장치 미개발과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2020년 12월까지 단속을 유예된다.

운행제한 기간은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상시 적용된다. 제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위반시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일 1회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녹색교통지역 관리를 위해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구축됐다. 실시간 데이터 수집부터 위반차량 모바일 고지까지 운행제한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시범운영 결과 단속대상인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일평균 약 2500여대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12월 이전까지 남은 1개월 동안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홍보와 저공해 조치 지원에 집중하겠다"며 "위반차량 단속부터 과태료 부과·징수까지 철저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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