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법원 깃발.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첫 출근한 10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식당 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최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7년과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정보공개 5년, 아동·청소년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남구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며 10대 아르바이트생 B양에게 맥주와 소주를 혼합한 폭탄주 8잔을 강권했다. A씨는 B양을 취하게 한 뒤 강간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4명의 10대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모두 퇴근시킨 다음 10대 아르바이트생들을 술에 취하게 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모두 출근 첫날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거나 “합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라고 변명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5월15일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변명을 일관하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야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미성년자나 갓 고교를 졸업한 사회 경험이 전무한 나이 어린 여성으로, 고용주인 피고인의 술자리 제의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첫 출근 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특히 좋지 못한 점,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약자를 대상으로 가장 좋지 못한 방법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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