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및 시민 생활편의 향상 도모

고양시,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10분 면제 시행
고양시,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10분 면제 시행

[일요서울|고양 강동기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7월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고양시 관내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최초 10분간은 주차요금을 면제하게 됐다.

기존에 고양시는 자동차도로의 주․정차금지구역의 경우 소규모점포의 활성화를 위해 10분간 주차단속을 유예하고 있었으나, 노상주차장이 있는 자동차도로에는 1분만 주차해도 10분간의 주차요금이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노상주차장이 없는 곳에 위치한 소규모점포에 비해 노상주차장에 인접한 소규모점포를 가진 상인에게는 불합리한 요인으로 작용했고, 소규모점포를 이용하고자 희망하는 시민의 발길을 돌리게 되는 요인이기도 했다.

이에 고양시는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과 시민의 생활편의 측면에서 개선할 사항으로 판단해, 신속히 주차장 조례 개정절차에 착수한 결과 올해 7월 30일부터 주차요금 면제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고양시 관계자는 “노상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에 10분간 면제되는 사항을 기재하고 홍보했음에도 시행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아직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다”며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시민들께서도 주변에 널리 알려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 시 조례 곳곳에 숨어있는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면밀히 살펴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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