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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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일 SK브로드밴드-태광 티브로드, LG유플러스-CJ헬로 합병을 승인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LG유플러스-CJ헬로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SK그룹의 CJ헬로(당시 CJ헬로비전) 합병을 불허한 바 있다.

당시에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4위인 CJ헬로모바일의 합병이라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이 인정됐다. .

그러나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합병은 상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이동통신 시장의 경우 LG유플러스는 3위 사업자라 4위인 CJ헬로와 합병하더라도 점유율 상승 폭이 1.2%포인트(p)에 그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 심사를 위해 경쟁 제한성을 평가하기 위해 유료방송 시장을 두 개로 나눴다.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과 '8VSB 유료방송 시장'이다. 디지털 케이블 TV·인터넷(IP)TV·위성방송은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에 포함된다. 아날로그 방송은 조만간 서비스를 종료함에 따라 가입자 대부분이 '8레벨잔류측파대'(8VSB)로 전환해 상품 시장에서 제외했다.

조 위원장은 "실질 가격과 생산 능력 등을 분석한 결과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은 IPTV 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 기업 결합"이라면서 "서로 다른 플랫폼 간 경쟁 구도에 변화를 가져와 시장 경쟁을 완화, 가격 인상이나 채널 수 축소 등 경쟁 제한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CJ헬로 간 결합의 경우 "시장 점유율이 낮아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에서 경쟁 제한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CJ헬로도 마찬가지다. CJ헬로는 8VSB 케이블 TV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 사업자임에도 고객의 IPTV 이탈을 우려, 채널 수 축소 및 채널당 단가 인상을 하지 못했다. IPTV 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CJ헬로가 합병하면 8VSB 유료방송 시장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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