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그래픽=뉴시스]
음주운전.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전봇대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9)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경 광주 서구에 위치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자신의 승용차로 전봇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전력공급 중단 등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4%(운전 면허 취소 수치)인 상태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귀갓길 도중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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