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씨로부터 일명 대포폰을 구입해 단순히 이용하였다. A씨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방지죄에 해당되는가?

대포폰이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휴대전화를 말한다. 대포폰은 다양한 사기 사건에서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자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다. 때문에 이러한 대포폰의 사용은 법적인 책임이 수반된 경우가 많다. 그런데 과연 이 대포폰을 범죄에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휴대전화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처벌될까? 

위 사례에서 A씨는 대포폰 사용으로 인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으로 기소됐는데, 사건의 쟁점은 A씨가 스스로 자금 등을 제공하고 대포폰을 개통했는가 여부였다. A씨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1항 1호에서는 자금을 제공하는 등의 조건으로 타인의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개통된 대포폰을 구입해 단순히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에서 이러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씨로부터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이른바 ‘대포폰’)를 돈을 주고 구입한 것은 유죄라고 본 것이다. 즉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제1항 제1호의 제목이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방지 등’이고, 대포폰의 ‘개통’은 위 조항 신설 전에도 실무상 같은 법 제97조 제7호,제30조에 의하여 별도로 처벌되고 있었으므로, 위 조항은 ‘개통’보다는 ‘이용’에 초점이 있는 점, 문언상 반드시 개통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해석되지는 않는 점, 같은 법 제32조의 4 신설에 관한 개정이유도 본인이 대포폰을 직접 개통하여 이용한 경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개통된 대포폰을 교부받아 이용하는 것도 처벌하고자 한 취지인 점 등을 종합하면, 대포폰을 직접 개통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 개통된 대포폰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것 역시 같은 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6노276 판결). 그 결과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휴대전화 관련 팁]
휴대전화는 이처럼 남의 명의로 사용해도 안 되지만, 남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줬을 때도 민·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민사적으로 볼 때, 친구 등 지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핸드폰을 사용하도록 허락했는데 그 친구가 전화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결국 핸드폰 명의자가 최종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사용자가 내지 않을 경우 명의자가 핸드폰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물론 나중에 명의자는 실제 사용한 친구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받을 수는 있지만 친구지간에 쉽지 않고 시간과 절차도 번거롭다. ▲다음으로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특히 형사 피의자인 지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 줘서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형사상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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