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제주지역 특별법 2건을 만들어 호평을 받았다. 바로‘제주 4·3특별법’과‘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그것이다. 그는 지난 96년말 국회에 ‘4·3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청원’을 제출한데 이어, ‘제주 4·3특별위원 구성결의안’을 제출하며 제주도민들의 가슴속에 응어리진 4·3문제를 공론화하는데 기여했다. 이와 함께 99년말 의원입법을 통해 ‘제주 4·3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공헌했다.현 의원은 또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도록 ‘제주 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정에도 앞장섰다.
이 밖에도 ▲농어민부채경감특별조치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등 120여건의 주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한편 현의원은 그간 민자당 원내총무, 한나라당 당무의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한나라당 전당대회 의장 및 상임운영위원으로 활동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