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감 불법선거’사건이 터지면서, 국회 등 정치권에서는 재발방지 대책마련에 나섰다. 최근 현경대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 교육감 등 선거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한다’는 것. 또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간접선거가 아닌 해당지역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는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20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그 지역의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거권이 있도록 함. △후보자는 선거운동 그 밖에 선거운동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선거구안에 1개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소견발표회를 개최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함. △교육감 및 그 소속공무원은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을 대상으로 특정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회의·교육·연수회 그 밖의 각종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도록 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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