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공원 인근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공원 인근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민주노총이 지난 9일 진행한 국회 앞 집회와 관련해 경찰이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이 앞서 국회 앞 전 차로에 대해 집회신고를 한 건 맞지만 경찰의 제한통고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CCTV나 여러 채증영상을 다 분석 중"이라면서 "입건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해당 집회와 관련해 국회 앞 큰 도로 전 차로를 행진에 사용하겠다고 신고했다. 민주노총 측이 신고한 대로 집회를 진행한 것은 맞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서는 '청와대·국회의사당·헌법재판소 등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법조항과 올해 상반기 민주노총이 국회 앞에서 불법행위를 한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제한통고를 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집회 당일 이를 어겼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한통고 조치에 맞추기 위해서 100m 지점에다 경찰 폴리스 라인을 설치해 놨었는데 그걸 다 넘어서 왔다"면서 "일반교통방해 해당 여부 등 법률검토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당시 집회에서 일어난 취재기자 폭행과 관련해서도 용의자를 특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 49주기를 앞둔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전태일 열사 계승 2019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회 진행 과정에서 국회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고, 이를 막는 경찰과 일부 충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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