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숙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뉴시스]
고개숙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검찰이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11일 구속기소했다. 지난 9월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기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후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정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미공개 정보 이용에 따른 부당 이득에 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 8월27일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한지 76일만이다. 조 전 장관을 겨냥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를 둘러싼 남은 의혹은 추가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 교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11개 혐의를 중심으로 3개 혐의가 추가됐다. 공소장에는 정 교수의 딸과 동생,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공범으로 적시됐다. 조 전 장관도 공소장에 이름이 기재됐다.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는 자녀들의 허위 표창장 및 인턴 경력 서류 등을 입시에 활용해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 교수가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3년 딸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허위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32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정 교수는 지난해 1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2억8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횡령한 혐의와 금융당국에 출자 약정 금액을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 등도 있다.

이 외에도 조 전 장관이 공직에 있었던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 9월경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하는 등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또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정 교수는 자산을 관리해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를 통해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은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링크PE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없애도록 지시하고, 사모펀드 관련 투자운용 보고서를 위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앞서 정 교수는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 9월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 기소됐고, 오는 15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당시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조사 없이 정 교수를 우선 재판에 넘겼다.

정 교수는 지난달 3일 비공개로 검찰에 처음 소환됐고, 6차례 조사를 받았다. 이후 지난달 2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20일의 구속 수사 과정에서 6차례만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날에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등 구속 이후에도 건강상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하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였다.

조 전 장관의 소환도 머지않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정 교수 등 아직 수사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소환 시기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증거 확보에 주력하며 조 전 장관의 소환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