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남원 고봉석 기자] 남원시에서는 올해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태풍 피해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밭농업직접지불금 17억7천4백만원을 지난 8일부터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밭농업직불금사업은 농업소득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득보전을 하는 사업이다.

부문별로는 밭농업직불금(고정) 1,191백만원(5,251농가), 논이모작 583백만원(439농가)으로 농가당 평균 3십1만1천원이 지급된다.

시에 따르면 총 지급면적은 3,349㏊로 ㏊당 지원 지급단가는 밭농업직불금(고정)의 경우 진흥지역 농지의 경우 702,938원, 진흥지역 밖은 527,204원, 논이모작 500,000원으로 hg당 평균 550,000원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써 농업인은 밭고정 0.1 ~ 4㏊, 논이모작 0.1~30㏊까지, 농업법인은 밭고정 0.1 ~ 10㏊, 논이모작 0.1 ~ 50㏊까지 지급한다.

단, 농업 외 소득이 신청 전년도 기준 3,700만원 이상 이거나 실경작 농지면적 1,000㎡미만인 경우, 타인의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 금년 태풍 피해와 수확기 잦은 강우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밭농업직불금 지급으로 경제적인 부담해소와 농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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