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 고철 가지고 출근하기’ ‘사무실내 고철관련 폐품 수집’ ‘공공근로인력 활용을 통한 고철모으기’ 등의 캠페인을 마련, 행사 기간 중 2회 이상 운동에 참가토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각 지자체별로 고철과 관련한 매점매석 등 부당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지도 단속반, 물가모니터요원 등의 활동을 강화하여 업체간 고철 가격담합행위 등 불공정상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등 지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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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03.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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