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뉴시스]
경찰.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A순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순경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관계를 암시하는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경찰관 3명에게 보여주는 등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경찰서에서 '단톡방에 성관계 영상을 유포했다'는 소문에 대해 조사하던 중 신빙성 있는 여러 진술을 확보하고 A순경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이후 A순경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와 노트북,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했다. 하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영상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바꾼 것"이라며 해명하면서도, 영상 촬영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수사 직전에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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