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 발표
심의·허가·공사·감리 전 단계 관리 힘쓴다
전문기술자, 해체계획서 설계후 서명까지
공사현장에는 현장대리인이 한 곳에 상주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까지 심의대상 점검
해체공사 체크리스트 등 매뉴얼도 제작해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서울시가 건축물 철거공사장 심의·허가부터 공사·감리까지 전 단계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설계심의 단계에서는 철거업체 주도로 작성하던 해체계획서를 전문기술자가 직접 설계한 후 서명까지 하도록 책임이 강화된다. 허가 단계에서는 해체공사 계약서와 감리계약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철거가 신고제로 운영돼 해당 계약서를 의무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

공사 단계에서는 공사현장에 중복으로 배치했던 현장대리인이 한 곳에 상주하도록 의무화된다. 철거심의 전 공사장을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점검도 실시된다.

서울시는 12일 지난 7월 발생한 서초구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 같은 안전사고가 다시없도록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시는 '건축물관리법' 시행(2020년 5월) 전까지 철거공사장 선별점검에서 일제점검으로 전환한다. 기존에 건축심의 시 위험성이 높았던 상·중 등급 공사장만 점검했다면 이제는 모든 철거 심의 공사장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점검은 외부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 철거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 중인지, 감리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 중인지 등 현장 위해 요인을 살펴본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공사중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철거 설계·심의·시공·감리 등 철거공사 시행과정별 개선사항을 발굴해 시행한다. 이를 위해 관련단체,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제도개선 사항 중 자치구 허가 또는 심의 시 조건부여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행된다. 시는 2020년 5월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 하위규정 제정 검토 사항과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개정 건의했다.

시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자치구 등에 배포한다. 또 해체공사 심의와 감리자 현장 점검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해체공사 단계별 체크리스트, 해체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해체구조물 안전성 검토 방법과 절차 등의 내용이 담긴다. 현재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가 용역 중이다.
 
시는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분석을 통해 선제적인 정책방안을 마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철거공사장 안전관리에 나선다. 관련된 용역도 진행되고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을 통해 철거 심의·허가는 깐깐하게, 공사·감리는 철저하게 시행해 철거공사장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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