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뉴시스
이철희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교과 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배우는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을 발의했다.

앞서 국회에서는 역대 7차레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안 발의가 있었다. 20대 국회에서는 소병훈 민주당 의원과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해당 법안들의 경우 민주시민교육에 관해 ‘평생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민주시민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편성·운영하는 것을 토대로 해 변별점을 갖는다.

학교민주시민교육에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및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 ▲민주적 생활원리 ▲의회, 정부, 법원, 정당, 언론, 이익집단, 각종 시민단체의 성격 및 기능과 역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제도교육으로 진입함과 동시에 민주적 토론 및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 비판적 사고를 통한 사회 참여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배우도록 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아울러 이 법안에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의무 ▲체계성·지속성·정치적 중립성 등 원칙 ▲교육부장관의 종합계획 수립과 각 교육감의 시행계획 수립 의무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전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심의 등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누가 대통령인지에 따라 민주주의의 수준과 질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려면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하다”며 “어릴 때부터 민주적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시민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한 차원 더 성숙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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