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뉴시스]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유석동)는 오는 13일 오후 위안부 피해자 고 곽예남 할머니 등 21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1차 변론기일을 연다.

이번 소송이 제기된 것은 지난 2016년 12월이다. 피해자들은 일본의 반인륜적 범죄를 기록으로 남기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5월 첫 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됐고, 같은 해 6월과 8월에도 재판이 열리려다 말았다. 그리고 2년이 넘는 공백기를 지나서야 다시 첫 번째 변론기일이 잡힌 것이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살아있었던 피해자 상당수가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 올해 별세한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도 원고 중 하나다.

재판이 재개됐지만 여전히 일본 측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주권 국가가 타국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재판부가 재판 성립이 힘들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원고 측은 반인도적 범죄 행위 등에 대해서는 주권면제 원칙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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