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다.
지난 달 1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 뒤로 43일만이다.

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에서 선거제 개정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당의 단체 행동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그는 지난 4일 검찰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다만 황교안 대표처럼 패스트트랙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황 대표는 지난달 1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5시간가량 조사를 마친 후 "불법을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 기조로, 오늘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나 원내대표 역시 여러차례 "패스트트랙은 모든 과정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회의 진행과 의안과 법안 접수를 방해하거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이에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4월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오신환·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을 교체한 과정이 국회법 등 정당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경찰과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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