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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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소수주주 보호가 중요한 인수합병(M&A)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시가 이뤄지도록 심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오늘(13일) '상장법인의 M&A 동향 및 특성'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해당 자료를 통해 M&A 제도의 다양한 활용에 따른 리스크가 보다 충실히 공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계열사 간 합병 시 합병비율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형태의 공시서식 개정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열사 간 합병 과정에서 어떤 정보가 더 공시되면 좋을 지에 대해 공시서식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서식 개정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 투자자 입장에서 리스크 등을 보다 알기 쉽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M&A 제도는 본래 제도의 취지 외에도 상장사들의 지주사 전환, 상장폐지 등 경영상 다양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주사 전환, 자발적 상장폐지 등 특유의 리스크를 가진 M&A에 대해서는 맞춤형 심사를 실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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