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이를 위한 부처 간 중복해소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화학물질관련 제도 간 중복을 최소화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한 의원에 따르면 사업장은 공장 가동 이전에 유해화학물질(900여종)을 취급하는 경우 환경부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유해·위험물질(51종)을 규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등에는 고용노동부에 ‘공정안전보고서’를 냈다. 

또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97종)을 환경부가 정하는 규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곳은 ‘위해관리계획서’도 별도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산업계에서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설비 신·증설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장이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 기초자료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 중복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 고충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고자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의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PSM) 간 연계를 통해 중복을 해소하는 관련 규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제도 정착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제도 폐지 ▲심사 등 행정처리 기간 단축 ▲취급물질의 종류와 양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고 작성내용과 의무를 차등화해 위험성이 낮은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 ▲보고서 통합에 따라 중복 및 필요성이 낮거나 대체가능한 자료를 삭제·정비해 보고서 작성 부담 최소화 등이다.

한 의원은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기업이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근간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를 중복으로 이행하거나 장시간 심사기간 소요 등은 적절치 않다”며 “지속적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간 연계를 보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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