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주미대사에 임명되면서 의원직을 승계 받은 정은혜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의 주거지,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성범죄자의 접근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두순 접근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아동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제복)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와 가족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기는 아동성범죄는 지난 2017년 기준으로 1년 동안 9349건이 발생했다”며 “그러나 범죄자들 중 약 45.5%가 집행유예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 풀려나는 등 아이들을 보호할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는 여전히 미약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같은 골자의 ‘조두순 접근금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현행법상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범위는 100m에 불과해 2차 피해의 가능성마저 우려하게 만든다”며 “이미 성범죄자들로 인해 고통 받은 수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졸이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현행 100m에 불과한 접근금지거리를 500m로 상향 조정 ▲아동성범죄에 대한 주취 감형 폐지 및 형량 상향 ▲진술조력인 제도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진술조력인이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이 경·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 증언을 할 때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가를 뜻한다. 이들은 수사나 재판과정이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2차 피해를 막고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게끔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 의원은 “현행법의 한계로 인해 조두순에 대한 추가적인 처벌은 어렵지만 상처받은 아이가 또 한 번 피해를 입는 일은 법 개정을 통해서 막을 수 있다”며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흉악한 범죄자가 아닌 선량한 우리 아이들”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제대로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도록 마련된 이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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