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13일 검찰 조사에 출석하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남부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의원 신분으로 처음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나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처럼 진술거부권 행사하시냐', '회의 자체가 불법이면 막을 이유가 없지 않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회의 진행과 의안과 법안 접수를 방해하거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수사 대상이 된 현직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 자유한국당이 이 가운데 60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이 39명, 바른미래당이 7명, 정의당이 3명, 무소속이 1명(문희상 국회의장)이다.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4월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오신환·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을 교체한 과정이 국회법 등 정당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경찰과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해 왔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검찰에 이 사건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의견서에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자체가 불법이고, 한국당은 정당히 항거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지난달 1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검찰에 출석해 5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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