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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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우리은행이 올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징계를 가장 많이 받은 시중은행으로 꼽혔다. 금감원이 오늘(14일) 발표한 검사 결과 제재 공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받은 제재 건수는 총 4건이다.

우리은행이 받은 징계는 주로 보고·확인 의무 소홀에 관한 내용들로 전해졌다. 지난 노조 100명 등의 동의와 실명 확인 없이 저축예금 계좌를 개설한 바 있고, 예금계좌를 개설하면서 명의인이 사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자녀 등이 대신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내용 등이다. 이 외에도 저축성보험상품 가입을 강요했거나, 고액현금거래 보고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의무 위반으로 기관 경고 등을 받기도 했다.

한편, 같은 기간 농협은행 3건, 하나은행 2건, 국민은행 1건으로 뒤를 이었다. 외국계은행 중에는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이 각각 1건씩, 인터넷은행에서는 카카오뱅크가 1건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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