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회원들의 ‘길막’ 사진 [사진=보배드림]
동호회 회원들의 ‘길막’ 사진 [사진=보배드림]

 

[일요서울] 경남 창원 한 터널에 차를 세운 뒤 기념촬영을 한 차량 동호회 회원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 13일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규성 부장판사는 창원시 진해구 마진터널에 차량 5대를 세우고 기념촬영을 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A(24)씨 등 5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7일 오전 2시 25분경 창원시 진해구 마진터널 안에서 차량 5대를 세워 배열한 다음 약 30분간 기념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의 범행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재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엄벌 촉구 청원이 빗발치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당시 터널에 통행한 차량이 거의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면서도 “이들이 한 행위는 위험성이 높고 모방 범죄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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