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경.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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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통보 및 과태료 부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셀루메드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통보 하고 과태료 3750만 원과 함께 감사인지정 2년을 의결했다.

셀루메드는 매출액 및 매출원가 7억2000만 원을 과대계상, 대손충당금 24억24000만 원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액공모공시서류를 거짓기재 했으며, 매출액과 매출원가 과대계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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