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일의원연맹의 회장을 맡고 있는 4선의 중진의원인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일요서울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만나 최근 한일관계 현안에 관해 이야기했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음란물’이라는 용어를 ‘아동성착취음란물’로 바꿔 해당 범죄를 중범죄로 인식하도록 하고 소지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아청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다크웹에서 거대 규모의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해오다 적발된 운영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져 사회의 공분을 사면서 이들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현행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필름·비디오·게임물 또는 컴퓨터·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의 형태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지하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데 그친다. 이에 처분이 경미하고 아동음란물 소지 자체가 범죄가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강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로 지난 5년(2014~2018) 동안 총 2146명이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이 가운데 44.8%가 불기소 처분으로 재판도 받지 않고 풀려났으며, 40%는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가 중지된 형국이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로 처분 받은 인원은 2018년의 경우 2014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자 중 소지죄 비율이 2014년 15.7%에서 2018년 76.7%로 급등했다. 

강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 사회 통념상 가볍게 다뤄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음란물’로 용어를 변경해 그 자체로 성착취·학대임을 명확히 하고, 소지자에 대해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다는 골자로 구성됐다.

강 의원은 “아동성착취영상물은 단순 소지도 공범에 해당되는 중범죄”라며 “아동성착취영상의 제작·유포나 소지는 단순한 호기심으로는 변명되지 않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성착취영상물 소지죄로 인한 검찰의 수사대상중 85%가 처벌을 받지 않아 음란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경·검찰 등 수사 기관가 사법당국이 아동성착취영상물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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