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조주형 기자] 자유한국당 엄용수(54,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가 15일 오전 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엄 의원은 실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앞서 엄용수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보좌관과 공모, 선거사무소 책임자로부터 2억원의 불법 선거자금 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에 따라 1심은 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고,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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