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지난 1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임 소장은 탄원서에서 이 도지사에 대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관내 청년들이 복무 중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을 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군인 상해보험' 제도를 실시하였다"라며 "이는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물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명시한 헌법 39조 2항을 실헌한 우수한 사례이기도 합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