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박람회 특전 유혹에 속지 마세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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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결혼 전반의 정보를 얻기 위해 웨딩박람회에 방문하려는 신혼부부들이 적지 않은 분위기다. 다수의 예비부부들은 예상보다 복잡한 웨딩박람회 일정에 혼란스러우면서도 막연하기만 한 결혼식 준비와 한정적인 예산에 합리적 해결이 가능한 대안으로 웨딩박람회를 꼽고 있다.
문제는 박람회장을 찾은 다수 예비부부들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이다. 박람회에 참여하거나 개최한 다수 업체들은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내걸고 유혹하지만, 예상보다 큰 지출규모와 각종 ‘끼워팔기’ 등의 문제로 예비부부의 눈살은 점점 찌푸려져만 간다.


“사전신청 개인정보로 플래너까지 배정...눈 떠보니 계약서가 눈앞에”

상조회사 보험까지 끼워팔기?...특전 담보 계약금 요구‧부당 수수료 부과



좋기만 할 것 같던 결혼 준비가 최근에는 사기 당하지 않기 위한 긴장의 과정이 된 것으로 모양새다. 예비부부를 현혹하는 상술에 바가지요금까지, 웨딩시장에 만연한 업체들의 각종 횡포에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추가요금 폭탄주의보’까지 전해진다.

“강매 당하는 기분”...끼워팔기 의혹도

한국소비자원은 웨딩박람회가 과거 전시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결혼(준비) 관련 다양한 참가업체를 모집해 진행했으나, 최근에는 결혼 준비대행업자 또는 여행사가 자체적인 박람회를 주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또한 조사 대상 박람회 중 87.5%가 비슷한 특전을 제공하는 박람회를 거의 매주(월 2~4회) 개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문제는 웨딩박람회장을 방문한 이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업체들이 상품 판매 및 계약 권유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박람회 모두 온라인 광고를 통한 사전 참가신청 시 사은품, 무료참가 등의 특전을 제시하며, 개인정보를 확인한 뒤 박람회 이후에도 지속적인 문자 및 전화연락을 통해 계약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보 수집차 한 웨딩박람회를 찾은 예비신부 윤모씨(30, 수원시)는 “사전신청 대상자는 박람회장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고 해 온라인 사전신청했는데, 현장을 찾으니 이미 담당 웨딩플래너가 지정됐다며 계약을 확정한 것처럼 대했다”며 “다른 박람회처럼 박람회장을 둘러보고 다양한 정보를 조사하고 익힐 수 있는 방식이 아닌 데다가, 임의적으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를 추천하고 계약서를 내미는 모습을 보고 적잖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계약하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들기까지 해 마치 강매 당하는 기분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또 다른 예비신부는 웨딩박람회에서 특전을 이유로 ‘끼워팔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모씨(31, 부천시)는 웨딩박람회장의 한 업체로부터 웨딩프로그램 계약 체결 시 상조회사의 상조보험도 가입해야 한다고 안내받았다고 전했다. 김 씨는 “한 업체 관계자가 당사와 계약할 경우 계약 금액 일부를 상조회사의 보험 상품에 대신 납입해 납입해주겠다는 말로 계약을 권유했다”며 “꼼꼼히 따져 본 결과 해당 상조상품의 계약기간이 30년에 달했고, 중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이나 납입보험금보다 큰 금액의 취소수수료를 물어내야만 한다는 조건이 뒤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조보험 상품까지 추가로 가입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끼워팔기 수법으로, 원치 않는 지출을 해야만 해 오히려 부담이 가중된 격”이라고 분개했다.

호텔‧행사장 개최...방문판매법 적용

위와 같은 사례 외에도 웨딩박람회를 통해 결제한 신혼여행상품을 둔 뒷말이 무성한 형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결혼박람회 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조사 대상 박람회 모두 상담 이후 계약 확정 전까지 박람회 특전을 담보하기 위한 계약금(10~30만 원)을 요구하고 일정기간(2~14일) 이후 환급이 불가한 것으로 안내했다”며 “해당 적용 법안과는 달리 일부 박람회는 3~7일 이내만 환급이 가능해 청약철회기간 내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일부 업체들이 단독으로 박람회를 개최하거나 소규모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 중 일부는 별도의 특약 사항을 첨부해 계약하도록 한 것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방문판매 사업장은 소유 또는 임차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고정된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하고,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곳, 영업 중에는 소비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출입할 수 있는 곳, 영업장소 내에서 소비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는 곧 호텔이나 행사장 등의 별도의 장소에서 개최된 박람회는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 하지만, 방문판매에 해당하는 웨딩박람회 상품 중 일부는 청약철회기간 등에 대한 요건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일부 웨딩박람회의 업체는 현행법상 소비자의 계약해제 시 청약철회기간(14일) 내 전액 환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7일 이내만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청약철회기간 내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이를 두고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특약이 적용된 신혼여행상품을 계약할 경우 계약해제 시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특약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여행 중 사전 동의 없는 일정 변경, 관광지 누락 등 분쟁 발생에 대비해 여행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일정표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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