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윤중천씨. [뉴시스]
건설업자 윤중천씨. [뉴시스]

[일요서울]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의 ‘키맨’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게 1심이 총 5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2013년 불거진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해 6년 만에 처음으로 사법부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윤 씨에 대해 14억8739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무고, 무고교사는 무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는 면소를, 각 강간치상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씨에게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당시 윤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 자신이 부끄럽고 싫다"며 "제 사건과 연관된 모든 분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해 사죄의 마음을 진심으로 드린다"고 호소했다.

윤 씨는 지난 2006~2007년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며 성관계 영상 등으로 억압하고, 위험한 물건 등으로 위협하며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권모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6000여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돈을 갚지 않고자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 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적용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오는 22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억 원을 구형하고, 3억3000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