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도끼 [뉴시스]
래퍼 도끼 [뉴시스]

 

[일요서울] 인기 래퍼 도끼(29·본명 이준경)가 보석 대금 미납으로 고소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15일 연예 전문 매체 디스패치는 미국 소재 보석 업체 A사가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끼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도끼가 외상으로 가져간 물품 대금은 총 20만6000달러(약 2억4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지와 팔찌, 목걸이, 다이아몬드 시계 등 보석류 6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현재 외상값은 3만4740달러(약 4000만 원)가 남아있는 상태다.

도끼는 결제를 재촉하는 A사에게 ‘통장 잔액이 6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도끼는 국세청이 지난달 사치 생활자와 고소득자 122명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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