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3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내년부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를 자산운용사에 만들도록 주문하고 이를 판매한 금융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4일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주요 추진방안 중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와 감독 강화를 위해 OEM펀드 판매사 책임 및 규제적용기준 강화를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OEM펀드와 관련해 자산운용사에 대해 제재할 법적 근거가 규정돼 있었으나 판매사에 대한 근거는 없어 처벌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OEM펀드 판매사 제재근거 신설' 이외에도 ▲경영진 책임 명확화 ▲고난도 상품 영업행위 준칙 도입 ▲ 불완전판매 제재 강화(징벌적 과징금 신설 등) ▲상시 감시·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장에 별도로 존재하지 않은 상품이라면 OEM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펀드 입찰 단계에서 판매사가 제안하는 행위를 모두 OEM으로 볼 것인지는 애매모호한 문제"라며 "보다 근본적으로 판매사가 고위험 상품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선 선취수수료를 많이 떼는 구조에서 성과수수료 방식으로 이행해야 책임을 갖고 상품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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