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그래픽=뉴시스]
음주운전.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 4명을 친 6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7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보행자 4명을 친 A씨에 대해 특가법상 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20분경 해운대구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 앞에 대기 중이던 보행자 4명을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40대 여성과 초등학생 아들, 10대 여성 등 3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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