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뉴시스]
경찰. [뉴시스]

[일요서울]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대낮에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보행자 4명을 치는 사고를 낸 60대 A씨를 특가법상 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7일 열린 A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A씨의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1시 20분경 해운대구에 위치한 한 교차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95%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 중이던 보행자 4명을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40대 여성과 초등생 아들, 10대 여성 등 3명이 다쳤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