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의혹'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웅동학원 의혹'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검찰이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을 18일 구속 기소한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를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지난 11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조 씨는 건설업체 고려시티개발을 운영하며 웅동학원의 신축 공사 하도급을 맡았다. 이후 조 씨와 전 부인은 지난 2006년과 2017년 공사대금을 달라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웅동학원은 두 차례의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일관해 패소했다. 이때 조 씨가 소송 사무를 담당한 사무국장이었다는 점에서 허위 소송 의혹이 제기됐다. 조 씨는 이 소송으로 이자 등을 포함해 100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조 씨는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승소한 뒤 채권 명의를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위장이혼(강제집행면탈)을 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조 씨는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2016~2017년 웅동학원 채용 희망자 2명으로부터 2억1000만 원을 받고 교사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전달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 등도 있다. 또 이들에게 도피 자금을 주고 해외에 나가도록 한 혐의(범인도피)도 받고 있다. 박 씨 등 공범 2명은 이미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후 조 씨가 운영했던 회사 및 캠코 관련자들을 조사해 혐의를 보강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조 씨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뒤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조 씨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여러 차례 조사 중단을 요청하거나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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