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인원이 올해보다 100명 늘어난 1100명으로 정해졌다.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 예정 인원을 1100명으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100명 늘어난 규모로 외부감사 인력 수요 및 비감사 업무 수요 등을 고려했다.

금융위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 증가. 신 외부감사법 시행 등에 따라 외부감사 인력 수요가 회계법인·감사반 소속 회계사 수(1만2877명) 대비 8.67%(1116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쟁성장률과 과거 10년간 외부감사 대상 회사 증가 추이 등을 고려, 외부감사 대상 회사 수는 향후 4년간 약 4.22%~4.80%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의위는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인원을 2009년부터 850명을 유지하다 지난해 외부감사 인력 수요 등을 반영하면서 올해 150명으로 증원했다.

2005년 등록 회계사는 8485명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2만884명으로 늘었다.

등록 회계사 중 회계법인·감사반 소속 인력 비중은 2005년 73.3%에서 지난해 60.4%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올해 61.7%로 소폭 증가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회계법인들은 감사업무에 우수한 인재가 유입되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및 업계환경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2021년 이후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은 큰 변수가 없는 한 전년 대비 큰 폭의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부터 시험 적령기인 25~29세 인구가 순감소하는 통계가 향후 선발 인원 결정에 가장 의미 있는 고려 사항이 될 것”이라며 “현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더 지난 만큼 시험 제도가 시대 변화 등에 걸맞은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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