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그래픽=뉴시스]
폭행.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광주 서부경찰서는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가게 주인을 술병으로 위협하는 등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협박 등)로 A(47)씨와 B(50)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오전 0시10분경 광주 서구에 위치한 한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맥주병을 주인에게 던질 듯이 협박하는 등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25만 원 상당을 무전취식하고 상인들을 위협,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평소 같은 동네에 살면서 함께 어울리는 사이로, 만취한 상태로 집 주변 마트·주점 등지를 돌며 잇따라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 등은 상인들이 계산을 요구하면, 가게 내 집기류를 부수고 술병을 든 채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B씨 모두 과거에도 비슷한 전과가 있어 최근까지 수감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범행을 한 점 등으로 미뤄 A씨 등이 '동네조폭'인 것으로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15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