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범죄자 게스트하우스 영업제한법’이 1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게스트하우스, 민박 등에서 불법촬영과 성폭력 등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게스트하우스의 상당수는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뒤 운영돼 사업자의 성범죄 경력에 아무런 제재도 없는 실정이다.

이를 막고자 성범죄를 저지른 사업자의 게스트하우스 등 영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권 의원은 지난해 8월 이 같은 골자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농어촌민박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폐쇄나 영업 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권 의원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해 성매매알선, 불법촬영, 음란물 제공 등 각종 성범죄의 제재를 강화한 것이다”라며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민박 주택의 특성상 높은 성범죄 발생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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