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지역 초등학생들은 교외체험학습을 하루에 반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교외체험학습의 결과보고서 제출을 7일 이내로 설정해 학교마다 기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20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020년 3월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지침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해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이다.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등의 직업적인 경험이나 활동 등을 통해 교육적 효과를 갖는 폭넓은 학습을 의미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은 휴무일이나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속 1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교외체험학습기간이 전체 수업일수의 10%를 넘어선 안 된다.

그동안 교외체험학습은 신청이나 사후 보고서 제출기간이 제각각이어서 학부모들이 혼란스럽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 또 직장에서 보편화된 반일 연가(4시간)와 연계활용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6월 교외체험학습 신청·보고 기간 표준화와 반일 운영 등의 제도개선을 각 시도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

현재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학부모와 학생들은 금요일 오후와 같은 반일(半日)만 사용해도 되는 교외체험학습을 무조건 1일씩 사용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오전수업을 들을 수 있음에도 결석을 해야 하는 것이다.

교외체험학습이 아닌 조퇴를 신청할 경우, 질병으로 인한 조퇴 외에는 미인정 조퇴로 기록돼 향후 입시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교외체험학습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체험학습 실시 전 신청서 제출과 사전 승인을 명시화했고 체험학습 실시 후 보고서 제출 기한을 7일 이내로 정했다.

또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호자 및 친족 성인의 동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각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반절 단위로 교외체험학습을 사용하게끔 해 내실있고 짜임새있는 체험학습도 하면서 학교교육과정도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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