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뉴시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최근 아동성착취 영상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 손모씨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범죄수익 추징 진행이 더뎌 논란을 사고 있다. 이 가운데 검거된 이용자에 대한 처벌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아동성착취 영상 관련 범죄의 처벌이 비교적 가벼울 뿐 아니라 수도 적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다크웹) 운영자 손모씨에 대한 범죄수익 추징 여부 및 진행상황’에 따르면 집행대상 금액 3억5593만 원 중 처리된 금액은 4360만 원(12.2%)에 그쳤다.

앞서 법원은 손모씨에 대해 범죄수익 3억5590만 원을 추징하고 3.3비트코인(3700만 원 상당)을 몰수 선고한 바 있다.

현재 손모씨는 2심서 징역 1년6개월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아울러 손모씨가 운영하던 ‘아동성착취 영상 사이트’에 대한 국제수사 공조로 검거된 310명의 이용자 가운데 한국인이 223명으로 드러나 세간의 공분을 샀다.

의원실에서 이들의 처벌 현황을 확인한 결과, 경찰청으로부터 이용자에 대해 현자 수시 및 재판 중에 있어 구체적인 처분 결과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법무부에서는 경찰청 수사 단계에서 각 지방경찰청으로 이송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므로 각각의 기소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이들이 경찰청·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2015~2018)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범죄 관련해 3439명이 검거됐으나 기소된 경우는 479건(13.9%)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자유형(징역·금고형)을 받은 경우는 80명으로 기소 건의 16.7%, 검거 건의 2.3% 수준에 그친다.

남 의원은 “미국의 한 이용자는 1회 다운로드로 징역 70개월을 선고받는 등 이용자들도 수년의 징역형을 받은 반면, 사이트 운영자 한국인 손 씨는 징역 1년6개월을 받았을 뿐”이라며 “심지어 한국인 이용자들은 어떻게 처벌받았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아동성착취 범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아동성착취 영상 범죄자는 반드시 잡히고, 엄중한 처벌을 받으며 영상 유포로 얻은 이익은 반드시 몰수당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만들어 가야 한다”면서 “검경의 적극적인 수사·기소와 재판부의 실형 선고를 촉구하고, 국회에서도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법정형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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