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사진=황기현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사진=황기현 기자]

 

[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소장 임태훈)가 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된 계엄령 문건에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무산시키려는 계획이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20일 센터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10월 21일 공개한 기무사 계엄 문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 내용 중 충격적인 사실을 새롭게 발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센터는 “10월 21일자 공개 문건은 제보자 보호를 위해 필사본을 공개한 것”이라며 “제보된 문건 내용 중 흐릿하게 인쇄돼 필사할 수 없는 부분이 한 곳 있었다”고 설명했다.

센터에 따르면 이 부분은 문건 ‘8-1’ 쪽 하단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전망’ 중 마지막 줄로, ‘국가비상사태 조기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 대두’ 상단에 딸린 캡션이었다.

센터 측이 공개한 ‘8-1’ 쪽 해당 부분에는 계엄 수행기간을 ‘인용시 2개월 / 기각시 9개월’로 각각 정하고 있다. 탄핵 심판이 선고된 지난 2017년 3월을 기준으로 탄핵이 인용될 경우 같은 해 5월까지, 기각될 경우 동년 12월까지 계엄령을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센터는 “이는 매우 충격적인 대목”이라며 “계엄 수행기간의 구체적 적시가 의미하는 바는 19대 대통령 선거 무산”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가 반정부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선고한 뒤 당시 야당 정치인들을 체포, 구금하고 독재 정권을 창출하려 했다는 것이다.

센터는 “계엄령 문건은 대선 일정까지 고려한 매우 구체적인 ‘내란 계획’ 문서였다”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계획의 전모를 정말 몰랐나. 검찰은 부실 수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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