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뉴시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 사회의 대화 통로이자 직장 민주화와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기반 단체라는 의의를 갖지만,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현행법의 제한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었다.

진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토론회와 간담회를 주최를 통해 소방·경찰공무원의 고충사항을 청취했고, 이를 수렴해 이들이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개정안을 19대와 20대 두 차례에 걸쳐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 공무원, 자동차운전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모두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진 의원은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이 통과된 것이 무척 기쁘다”며 “소방·경찰공무원은 우리 사회의 ‘히어로’인데, 우리 사회는 정작 이들의 고충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해 왔다. 그러나 이제 드디어 ‘히어로’들을 위한 오래된 과제 하나를 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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