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주)[마트 부문]의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1억8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 기간 중 사전에 협의해 비행사 기간에 납품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납품받아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이는 사실상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담하게 한 것으로, 사전에 판촉행사 비용 분담과 관련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또한 롯데쇼핑은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혐의도 받고 있다. 롯데마트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 기간 중 돈육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총 2782명을 파견 받았다.

그 과정에서 상품 판매 및 관리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납품업체 파견요청 공문에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됐다.

이외에도 롯데쇼핑은 ▶ PB상품 개발 컨설팅비용 전가 ▶ 세절비용 전가 ▶ 저가매입행위 등으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보도자를 통해 "(롯데쇼핑의)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재시장에서 구매파워를 보유한 대형마트의 판촉비, PB개발 자문수수료, 부대서비스제공 등 경영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했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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