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읍 중앙의원·남해읍교회 주변 2개소 설치 21일부터 시범 운영

[일요서울ㅣ남해 이형균 기자] 경남 남해군이 이달 중 남해읍 2개소(중앙의원ㆍ읍교회 주변)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운영한다.

남해군이 이달 중 남해읍 2개소(중앙의원, 읍교회 주변)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운영한다. @ 남해군 제공
남해군이 이달 중 남해읍 2개소(중앙의원, 읍교회 주변)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운영한다. @ 남해군 제공

군은 이달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후, 12월 16일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단속용 카메라는 남해읍교회 주변과, 중앙의원 주변의 상습 불법주정차 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운영된다.

기존 단속용 카메라와 비교해 차량번호 식별 능력이 향상되고, 단속거리가 늘어나는 등 성능 향상을 통한 정확성이 제고됨에 따라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실질적인 단속에 앞서 거리 현수막,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 및 안내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차후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단속 카메라 설치는 해당 지역의 원활한 차량 통행, 교통안전과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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