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거주, 60세 이상 고령 소비자 피해 많아

태양광 시설 설치
태양광 시설 설치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1 A씨는 주택용 태양광 설비에 대해 전화로 설치 권유를 받고 시공하기로 했다. 이후 사업자가 정부지원 업체가 아니어서 설치비 지원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하고 계약 해제를 통보했으나 사업자가 거부했다.

#2 B씨는 ‘태양광 무료설치’ 현수막 광고를 보고 전화 문의 후 착수금 10만 원을 지급했다. 추후 정부지원 및 지자체 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 40%를 농협 대출을 통해 8년 간 납입해야 하고 정부지원도 이미 종료됐음을 확인하고 착수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환급을 거부했다.

#3 C씨는 방문 영업사원으로부터 심야전기 사용료 절감 및 잉여전력의 판매가 가능해 수익이 발생한다는 설명을 듣고 태양광 설치 계약을 체결했다가 시공 전에 사실이 아님을 알게 돼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했다.

#4 고령인 D씨와 아들은 방문사업자의 태양광 발전기 설치 권유를 받고 거부한 사실이 있는데, 아들이 없을 때 사업자가 재방문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만원을 지급했으나 계약서와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 이후 아들이 계약 사실을 알게 돼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통보했으나 사업자는 환급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최근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전기 사용량 증가 등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간(2015.1.~2019.10.) 접수된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건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소비자상담은 2404건, 피해구제 신청은 116건으로 나타났다.

2015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접수된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피해구제 신청 116건 중 계약 관련 피해가 77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AS 피해가 37건(31.9%), 안전 관련 피해가 2건(1.7%)으로 뒤를 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의 경우, ▲정부 보조금 지원 조건을 갖춘 업체가 아님에도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태양광 설비 설치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 ▲초기 설치비용이 무료인 것처럼 홍보했으나 실제는 금융기관 대출이 이루어져 소비자가 이자를 포함한 대출금을 납입해야 하는 사례, ▲전기요금 절감 방식에 대해 허위·과장되게 설명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 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품질·AS 관련 피해의 경우, ▲태양광 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제품 불량으로 전기가 발전되지 않는 사례, ▲설비 고장으로 AS를 요청해도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처리를 지연하는 사례 등이 많았다.

한편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535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권유와 관련한 불만 상담은 33건(6.2%)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설치사업자가 ▲한국전력 등에 전기를 팔아 발생되는 수익을 과다하게 부풀려 안내하거나, ▲전기요금은 무료이고 연금형태로 다달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도 있어 계약 시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관련 피해구제 신청 116건을 분석해 보면, 소비자들의 연령대는 60세 이상이 57명(49.1%), 50대가 25명(21.6%) 등으로 60대 이상 고령자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29건, 25.0%)보다 지방 시·군 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87건(75.0%)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해 수익금 과장, 민간사업자의 정부 보급사업 사칭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별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관계 부처 및 기관에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업자에 대해 정부 태양광 보급 사업의 참여를 제한토록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과 올해 안에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피해 유발 사업자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등의 업무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태양광 발전시설 계약 시 ▲해당 사업자가 정부 태양광 보급 사업에 참여(시공)하는 업체인지 여부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를 통해 확인할 것,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정부보조금인지, 금융권 대출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할 것,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계약인 경우 계약해제를 원할 시 7일 또는 14일 이내 청약철회 의사를 통지할 것, ▲불공정 계약, 계약불이행, 품질불량 등이 확인되면 증거자료 확보 후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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