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박보람 변호사
YK법률사무소 박보람 변호사

 

재산분할은 대부분의 이혼소송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쟁점이 된다.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이 차지하는 중요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재산분할의 결과에 따라 이혼 후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배우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법원이 인정하는 액수에 집중하기보다는 배우자로부터 그 재산분할금을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아무리 배우자가 현금과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자산가라고 할지라도, 길면 1~2년도 더 걸리는 이혼소송기간 동안 배우자가 현금과 부동산을 처분해버린다면, 이혼소송에서 판결로 재산분할, 위자료 등 금전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더라도 자력이 없어진 배우자로부터 현실적으로 금전을 지급받기는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경우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여 배우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소송절차가 복잡하고 결과 역시 불확실하다는 측면에서 이혼소송 전 미리 재산의 집행을 보전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이 된다.

즉, 이혼소송 전 배우자가 가진 채권을 가압류하거나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처분이 금지되기 때문에, 이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배우자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가압류나 가처분이 배우자의 처분행위 자체를 완벽하게 막아내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간혹 이와 같은 가압류나 가처분은 집행보전의 효력 외에도 이혼소송시 상대방의 심리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예컨대 필자가 진행하는 여러 사례 중에서도 배우자가 건물 임대업을 하는 경우 그 건물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이 최적의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작용 하곤 한다.

임대업을 영위하는 배우자의 임대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경우,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대출을 실행하거나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 어려워지면서 가압류를 급박하게 해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고, 결국 이러한 상대방 측의 심리적 압박을 이용하여 우리 측에 한층 유리한 조정안을 제시한 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혼소송 전 가장 염두에 둘 것은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 중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만한 재산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고, 그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정확하게 진행하여야 이혼소송이 끝난 이후에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어떤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을까.

이혼소송 실무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보전처분은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의 가압류나 가처분 또는 임대차보증금 가압류이지만, 이러한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의 예금통장이나 월급 등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하게 된다. 특히 배우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할 것인지 가처분 할 것인지 여부는 재산분할로 금전을 지급받을지 부동산 소유권 자체를 이전받을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효력도 달라지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배우자가 아파트 분양권만을 취득하였을 뿐 아직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우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분양계약상의 권리 자체에 대해서도 가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산에 대하여도 놓치지 않고 보전처분을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이러한 보전처분의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현재의 재산상황을 빠르게 검토하여 진행하여야 하고, 가압류, 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도 적정한 수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액수를 산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만큼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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